🍽️ 퀘벡에서 ‘노쇼’하면, 이제 돈 내야 할 수도 있어요

식당 예약만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일명 ‘고스트 예약(ghost reservation)’ 문제,
퀘벡 주가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.

📢 지난 3월 19일, 퀘벡 주정부는 노쇼 고객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어요.
이를 통해 외식업계가 입는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.


💸 어떤 경우에 수수료가 부과되나요?

  • 예약 인원이 5명 이상이고
  • 전체 그룹이 아무런 취소 없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,
  • 1인당 최대 $10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에요.

📝 하지만 무작정 부과하진 않아요!

식당이 수수료를 청구하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해요:

  1. 고객은 예약 3시간 전까지는 무료 취소 가능해야 함
  2. 사전 안내: 노쇼 수수료 부과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설명해야 함
  3. 알림 발송: 예약 6시간~48시간 전에 리마인더 전송
  4. 쉬운 취소 수단 제공: 웹사이트나 앱 등에서 언제든 간편하게 취소 가능해야 함
  5. 전체 인원 노쇼일 경우에만 부과 (부분 노쇼는 해당 없음)

📉 업계는 그동안 얼마나 손해를 봤을까요?

Association Restauration Québec에 따르면,
식당 한 곳당 연 평균 $49,000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.
심한 경우에는 연간 $100,000까지 손해를 본 사례도 있대요 😨


📊 퀘벡 주민들도 대부분 찬성하는 분위기예요

최근 Léger 설문조사에 따르면,
응답자의 약 70%가 ‘노쇼 수수료’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식당의 운영 부담을 이해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.


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예약해놓고 사정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,
식당 입장에서는 빈자리만 남겨두고 손해를 보는 일이 반복되니 고민이 클 수밖에 없겠죠.

여러분은 노쇼 수수료, 찬성하시나요? 반대하시나요?
👇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.
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이 다른 독자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😊

0
Show Comments (0) Hide Comments (0)
0 0 votes
Article Rating
Subscribe
Notify of
guest
0 Comments
Oldest
Newest Most Voted
Inline Feedbacks
View all comments